인천구치소 소속의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48·7급 교위)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앞서 가던 B(41)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3%로 만취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안전운전불이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귀가 시켰으며, 조만간 경찰서로 출석시켜 자세한 음주 및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