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40대 여성 암환자가 입원치료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실은 환자 유족이 병원 측 의료진을 관할 검찰에 고소(경찰에 이첩)한 후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1·여)씨는 지난달 인천의 한 병원에서 림프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A씨의 사망은 명백한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며 병원 측 의료진을 고소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족들은 “담당 의사가 ‘엠티엑스’ 항암제를 주입해야하는 척수강내에 정맥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잘못 주입, A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검을 실시,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담당 의사는 유족에 실수 경위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