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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연수구 현수막게시 관리자 선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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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측, “규정 위반 따른 불법이다” 전면 무효 주장

인천시 연수구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사업 관리자 선정을 둘러싸고 탈락 업체가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차 모집공고 때 부적격자로 결정·처리된 업체가 관리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서다.

구는 지난 17일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업체를 관리자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자 선정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0일간 1차 모집 공고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4일간 재공고 기간을 거쳤다.

재공고는 1차 때 신청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결정·처리되면서 긴급 실시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업체가 1차 모집 공고 당시 부적격자로 결정·처리된 업체로 탈락업체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부적격 결정·처리 업체는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구가 이를 받아드려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게 탈락업체 측의 주장이다.

즉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적당 업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결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확인 등 10개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진행된 이번 위탁 관리자 선정은 전면 무효”라고 탈락업체 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탈락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위탁 관리자 선정은 1차 모집 공고 접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구의 답변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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