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A(35)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밤 10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대학교 주변 주차장에 세워 논 자신의 차량 안에서 B(16∙여고2년)양을 강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한 여고생을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6명의 여고생과 2~3만원을 주고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여고생과 채팅사이트 조건만남을 통해 주로 밤에 전철역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이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 등 2명에게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위조 신분증과 모형 수갑을 보여준 뒤 “잡아 가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용한 대포폰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