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 한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주위에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A(51·인천 부평구 시설 6급)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밤 10시쯤 인천시 남구 관교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전산 조회를 통해 드러나 인천시를 경유해 구에 통보되면서 들통 났다.
이와 관련, 구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징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면서 “신분을 숨긴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