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에 이용한 세무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A(44∙인천동구청 7급 공무원)씨와 B(41∙여∙법무사 사무장)씨를 대부업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 2008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에게 연 금리 36%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다.
당시 이들의 대부 규모는 약 1년 동안 7회에 걸쳐 6억 6천 5백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 26일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부 요청을 받고 2개월 간 2억을 대부 선이자로 36%인 12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 미변제 채권자들의 재산을 무단 조회∙압류하는 등 개인채권추심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대출과 등기 업무를 의뢰하면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