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A(31∙견인차 기사)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B(48)씨에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잡히면 1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나하고 합의보자”고 공갈친 것으로 조사됐다.
1급 자동차 공업사 소속의 견인차 기사로 알려진 이들은 B씨에게 받은 돈을 서로 절반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