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 선인체육관 철거와 관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에 대한 공방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인천 남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관내 선인체육관 철거와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위반의 이유를 들어 인천도시공사를 관할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최초 발주 이후 물량증가 등으로 설계변경 시 변경계약일이 발주일이 되므로 석면해체제거작업공사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천도시공사 측은 “설계변경 후 포함된 것이므로 최초 발주일이 법 시행 이전이므로 감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구는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해 환경부에 공식 질의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은 법 시행이후 최초 발주때부터 적용되나 최초 계약이 법 시행이전이더라도 법 시행이후 설계 변경된 작업 대상에 포함되면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를 고발한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구는 환경부의 해석에 따라 도화구역 석면해체작업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이 인천 선인체육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에 대한 공방이 법적으로 비화되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구가 고발한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천도시공사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