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A(44·인천시청 6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밤 1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있던 택시를 받은 혐의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4%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일본산 외제 승용차를 몰고 약 50미터 가량 운전, 사고 지점에 이르러 택시 뒤 범퍼를 접촉한 후 20여미터 지나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면서 “검찰에서 결과가 오는 대로 규정에 따라 조사를 벌인 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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