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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헌재 "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주거환경정비법'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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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기자]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상가임차인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이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상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할 때에만 토지·물건 등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 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에 비해 공공성·강제성이 약하다"며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자에 수용권을 줘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할 경우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일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에게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각하) 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시행자가 임차인에 대해 갖는 인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 및 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임차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사업구역 내 임차권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한 뒤 상가 임차인인 최씨 등을 상대로 건물 점유 부분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에 최씨 등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익사업법 외 수용·보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영업손실 등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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