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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돈의 형상의학

임신중 성생활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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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꽃을 피게 할 수 있는가? 물론 피게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상황에서는 제한된 겨울나무를 제외하고는 꽃을 피우기가 매우 어렵다. 임신이란 특수 상황에 처했을 때 부부의 성생활도 이와 같다. 성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면 임신중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임신중 성생활은 임산부나 태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남녀 이성이 부부로 결합하면 성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임신중 성생활은 생리적으로나 인체공학적으로 금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비단 사람 뿐 아니라 생육(生育)하는 동물이라면 모두 그렇다. 자연생태계의 법칙인 것이다.
 하등동물의 경우도 수태기에만 교접하며 일단 수태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도 교합하지 않는다. 임신한 상태에서 부부관계로 정액이 들어오면 자궁 내 대기를 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고전 ‘천금방’에는 임신중의 금기할 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수태 이후에는 ‘대기남녀교합(大忌男女交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임상적으로 말하면 임신중의 성교는 잉부가 태아의 정서에 자극 또는 성격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태아의 성장에 지장을 주고, 태아의 생체세포조직을 오염시켜 혈액과 피부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임신중 성교를 진행하면 세균이 골반강에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과잉자극으로 자궁수축을 초래해 조산할 가능성도 크므로 임신중 성교는 되도록 절제돼야 한다.
 하지만, 임신 280일 동안 청년부부가 성생활을 금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임산부보다 남편에게 자제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와 2세 교육 및 자손의 전통, 가문의 장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교합 금지의 원칙을 지켜나갈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편의 처신에 따라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미래와 운명에 끼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임신중 성생활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이지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하고 싶다. 일단 임신 전 생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상태에선 평소와 같은 성생활을 해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생리가 한 달을 거르고 넘어가면 임신 초기일 경우가 많으므로 임산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임인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한 성교는 초임의 경우 유산을 가져오는 사례도 있으니 삼가야 하고 만 3개월이 지나면 조금 안심해도 좋다. 단, 결코 무리한 교합은 피하며 초임의 경우 3개월 동안 성생활은 안 하는게 좋다.
 3~5개월까지는 가벼운 성생활을 해도 크게 위험하진 않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과다한 성생활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 내본비 호르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만 한다. 만 7개월 이후에는 어떤 성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가능하면 사우나, 승차원행, 각종 남발하는 식품의약품 및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반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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