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변이나 버스정류장 심지어 산중턱과 전봇대에까지 여기저기 즐비하게 내걸린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선정적인 광고로 성을 상품화하고 동남아 는 물론 연변 지역 동포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결혼실태로 인한 베트남 현지인들의 불쾌감은 심각한 지경이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장근섭 노무관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결혼실태가 알려지자 베트남인들은 돈으로 판매되는 노예가 아니라며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며 “베트남인들은 자존심이 강한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성을 상품화하여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금지광고물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국제결혼 광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중요하지만 신성한 결혼이 이처럼 상업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제도만으로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과 우리 알선업체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만들어갈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