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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계 받고 감사실 근무?…도로公, 인사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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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3년간 감사부 근무할 수 없다” 규정 무시
감사원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야” 교체 권고

[시사뉴스 임택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감사실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 직원인 A차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1년간 모 지역사업단에서 음성~충주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기성·준공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사의 과다 기성 청구 및 수령을 차단하지 못해 자체감사에 지적되어 2012년 12월20일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감사부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A차장을 감사실에 계속 근무하도록 사실상 묵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A차장은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감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야 했다”며“규정에 따라 A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사실 파악도 하지 못 한 눈치였다. 공사 관계자는 “(징계 받은 직원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규정대로라면 (발령내면) 안되는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과다부채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돼 상하반기 두 번 나눠 지급되던 성과급이 반토막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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