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개조의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목제품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의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제품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한 합판, 목재펠릿, 방부목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총 12개 품목이다.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위치한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0건을 적발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