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건강/스포츠

오색찬란 과자의 덫

URL복사
트랜스 지방 이후 타르색소(tar color)가 식품 건강 문제에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석탄의 콜라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주로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 화려한 색소의 폐해를 식약청 식품첨가물팀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
현재 타르색소는 ‘식욕색소적색제2호’와 ‘알루미늄레이크’ 등 9종 16품목이 허용돼 있다. 트렌스 지방과 달리 타르색소는 맛을 더 좋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지 시각적으로 맛있게 보이게 하는 색상을 낼 뿐이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수단일 뿐인 것이다. 즉,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원래의 색은 조리 가공 저장 중에 퇴색하기 때문에 식품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간능특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착색료를 첨가한다.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 유아식,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타츠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해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식품인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46품목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타르색소는 지속적인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식품첨가제다.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량 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유량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과자를 섭취한다고 해도 허용량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
천연색소 ‘꼭두서니’ 신장암 유발
하지만 빙과류에 주로 사용되는 식용색소 적색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발암성을 이유로 금지하는 등 국가별로 허용기준이 다른 만큼 안정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타르색소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류에 많은데다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첨가제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티르색소를 일정량 이상을 섭취할 경우 발암 우려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과업계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도로 천연색소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천연색소는 동물과 식물에서 얻지만 생산량이 적고 타르색소보다 많은 양을 써야 착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싸다. 또한 천연색소는 특유의 맛과 향이 있고 열과 빛 등에 의해 변색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천연색소가 통상적인 짐작과는 전혀 다르게 안전한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천연색소도 타르색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등의 심사를 받아 사용한다. 사탕, 햄, 양갱, 소세지 등에 붉은 색을 내는 ‘꼭두서니’는 동물실험에서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4년 사용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결국 천연색소가 꼭 안전한 것은 아니며 타르색소가 꼭 위험한것만은 아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다가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학자들이나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기도 어렵게 됐으니 부모들의 마음이 답답할만도 하다.
식품 표시 확인해야
많은 부모들은 무조건 인스턴트 음식을 아이에게 안 먹이는게 방법이라고 결심할 법도 한데 그건 차라리 속편한 해결책일지도 모르겠다. 타르색소가 유해한 양을 넘어서지 않아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스턴트 음식이 많은 폐해를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르색소는 너무나 광범위한 음식에 사용되고 있어 피해가기는 만만치 않다.
식약청은 현행 표시기준에 따르면 생산자는 식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착색료 등 주요 식품 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는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형태는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가 타르색소가 적게 들어가거나 무첨가 제품을 선호한다면 생산자도 자연스럽게 타르색소의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화려함에 매혹돼 타르색소가 들어간 음식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엔 색소 자체가 무첨가된 식품도 나오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입제품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제품도 식품 포장지에 합성착색료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