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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레일, 요금 할인제도 폐지…'서울~부산 KTX 요금 7.5% ↑"

  • 임택
  • 등록 2014.07.31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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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기자] 코레일이 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서울~부산 KTX 주중(월~목요일) 요금을 7.5% 인상한다. 단 KTX와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할인 폭은 커진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 주중 월∼목요일 할인을 전 요일 정상운임으로 일원화되고 KTX 역방향,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이 폐지된다.

그간 코레일은 수요 확대 차원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목요일에 KTX는 정상운임의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를 깍아줬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중 서울~부산 KTX 요금으 일반실 기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 오른다.

또 KTX 역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나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법인 임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적용해주던 10% 할인도 없애기로 했다.

코레일은 대신 정상운임 50%(청소년은 40%)인 1개월용 정기승차권 가격은 최대 7%p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8월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요금 인상이 아닌 할인율 조정은 당정협의 사항이 아니라 코레일 자제 조정 사항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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