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 지난 2011년 KT와 홍콩위성서비스 업체간 불법 매각 논란이 있었던 '무궁화 3호' 위성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궤도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업계에 따르면 2011년 KT로부터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에 매입한 홍콩 ABS사는 최근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바꿨다.
이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동경 116도 궤도에 대한 '등록삭제'를 요청했다.
무궁화 3호가 있던 동경 116도는 우리나라가 ITU로부터 할당받은 궤도로 3년 이상 비어있을 경우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를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막고 나선 것이다.
한편,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는 중이다. 궤도 점유권 유지를 위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