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때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비율을 폐지하려는 방침과 관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기되면 소형주택이 준비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강남구는 대형주택 위주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1인2가구가 절반이다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공급이 감소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형주택 건립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시행련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