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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삼성생명˙화재' 지분 취득 승인될 듯

  • 임택
  • 등록 2014.10.28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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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소수 지분 매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삼성측에서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 인수에 대해 보고해왔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 등을 판단해 승인을 내리게 된다"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통상 지분 매입 승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승인을 받은 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0.1%씩을 취득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의 지분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며,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승인 직후부터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나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등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소수 지분을 취득하며 승인을 요청한 것은 추후 지분 취득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요인을 미리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사의 경우 개인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미리 적격성심사를 받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추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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