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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 올해 기업 임금인상률 8.2%…지난해 2배

  • 임택
  • 등록 2014.11.30 2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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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2%에 달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전년(4.0%)보다 4.2%p 상승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부 기업에서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 중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4.2%로 지난해 임금인상률(4.0%) 대비 0.2%p 상승했다.

올해 노사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벌인 협상 횟수와 기간은 평균 6.5회, 2.6개월로 전년(5.2회, 1.9개월)에 비해 횟수와 기간이 증가했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의무화 등 임단협 이슈가 다양했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특히 협상 횟수는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종업원 100~299인 기업이 4.2회로 가장 적었으며, 1000인 이상 기업이 14.9회로 가장 많았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평균 8.1%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평균 2.7%를 제시해 격차는 5.4%p였다. 이 격차는 지난해(5.1%p)보다 0.3%p 상승한 것이다. 이는 노조가 임금인상률보다 초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밝혔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 간 입장 차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 가운데 52.2%가 주요 쟁점으로 '통상임금'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21.7%), '60세 정년 의무화'(13.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8.7%)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급(상여금 포함)은 월 278만 4000원으로 지난해(265만 9000원)보다 4.7%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 242만 9000원, 300~499인 269만 1000원, 500~999인 278만 1000원, 1000인 306만 6000원으로 파악됐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4% 정도 높았다. 연봉제 기업의 부장 임금은 미실시 기업보다 933만 4000원이 많았다. 차장 474만 1000원, 과장 438만 8000원, 대리 321만 7000원, 대졸 169만 7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연봉제가 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됐고,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임금 인상이 다소 높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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