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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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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구조 및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지도 확인


[시사뉴스 임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취재결과 안전진단팀은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을 팀장으로 담당 공무원, 항공안전감독관, 민간 전문가(교수·연구원) 등 대략 1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팀원이 구성되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바로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20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 점검은 ▲운항규정 ▲정비규정 ▲위반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는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대한항공 의사결정 구조와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직된 조직에서 '휴먼 팩터(인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문제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회사에는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조종사·운항관리사 등 종사자는 자격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11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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