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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롯데 영화관·수족관 사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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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 사망현장 공사중단…“위험징후 추가 확인 땐 임시 사용 승인취소”

[시사뉴스 임택 기자]서울시는16일 발생한 제2롯데월드 공연장 인부 사망사건과 관련,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또다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저층부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원인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사용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영화관(8층, 14관) 진동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서울시와 건축구조분야 자문위원들은 상부층 4-D관(10층, 19관)에서 관람석 의자를 흔들리도록 작동한 상태에서 아래층 14관에서 진동 발생 상태를 체험하고 진동계측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측결과와 구조도면을 분석한 결과, 4-D관 관람석 의자에서 발생된 진동이 바닥을 통해 아래층 14관으로 전달되어 14관 영사실에서 투사되는 화면이 스크린에서 흔들리는 현상과 바닥진동이 발생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영사실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서는 투사되는 화면의 떨림은 크게 증폭되게 된다. 특히, 14관 영사실은 상부층 바닥에 매달린 구조로 되어 있어 상부층에서 발생한 진동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진동 계측과 영화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공연장 공사중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연장에 대해 우선 공사중단 조치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 공사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아쿠아리움 수족관 누수사고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재차 검토를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의 구조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족관은 미로구조 및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피난유도등의 시인성이 부족하여 유사시 대피 지연이 우려되어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21시경 캐주얼동 지하1층 복도에서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사고에 대해 점검한 결과 “누수 원인은 배관 접합부 고무패킹 불량으로 확인됐다”며 “전체적인 배관 시공상태 확인을 위해 조닝별 수압시험을 실시토록 롯데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제2롯데월드의 재난대처매뉴얼에 화재, 정전, 건물 붕괴위험 등 대형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으나 세부유형별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다”며 “또한, 월드몰 내에 다양한 운영주체가 분포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약해 경미한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언론 불신과 시민 불안을 초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건물안전을 의심케 하는 징후가 추가적으로 확인 될 경우 "저층부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임시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 승인 이후 바닥균열, 계단난간대 부품 낙하, 승강기 정지, 천장부 균열 등 이상징후가 연이어 확인된데 이어 16일에는 콘서트홀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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