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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황산테러 대학교수 ‘살인미수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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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황산사건’ '살해방법‘ 등 인터넷 검색
전세집 처분 등 신변정리도…檢, “살인 의도 명백”

[수원= 허필숙 기자]검찰청사에서 형사 조정절차 중 피고소인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중·경상을 입힌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3일 모 대학 조교수 서모(37·한국계 캐나다인)씨를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황산이 치명적인 유독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많은 양의 고농도(95%)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살인의 의도가 명백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9월2일 자신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대학 조교 강모(21·대학생)씨를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지난 달 말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달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화성시 모 대학 근처 화공약품점에서 '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쓰려고 한다'며 황산을 구입한 데 이어 인터넷을 통해 살해 방법이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을 수 차례 검색했다.

또 전세로 살던 원룸을 매물로 내놓고 통장 잔액을 전부 인출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씨가 강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형사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의 부모 등 4명에게 2~3도 화상을 입힌 데 대해서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산은 약 2㏄ 정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물이고, 국내·외에 황산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에는 황산 등 유독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의무, 청소년 판매제한 의무 등이 있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다"며 "유독물질의 불법 유통 근절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5일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 내에서 강씨에게 미리 준비한 황산 543㎖를 던져 강씨에게 전치 8주 이상,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에게 전치 2~6주 이상의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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