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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 사실상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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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대한항공 임원간 부적절 행동 확인…공무원 8명 징계키로
서승환 “‘읍참마속(泣斬馬謖)’심정…후속 조치 신속히 이행할 것”

[시사뉴스 임택 기자]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 부실조사에 대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중징계1, 징계3, 경고 4)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수사 의뢰(지난 26일 구속)했고,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이모 항공보안과장과 이모 운항안전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권모 항공정책관, 최모 항공보안과 직원, 이모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등 4명도 책임을 묻고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여모 상무)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 사무장 조사 시 여 상무의의 19분여 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감사관은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장·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등을 철저히 확인했다"며 "감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했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특별감사결과 발표 직후,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사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됐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의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해 완전히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One-Strike Out(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해 기내 승객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쇄신책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월말까지 예방 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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