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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女 감금’ 野의원들 “검찰, 숲대신 나무 보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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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지록위마(指鹿爲馬) 사건 될까 두렵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31)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및 당시 민주당 당직자 정모(47)씨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숲'에, 감금 혐의를 '나무'에 비유했다.

의원들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이 사건 기소는 선행해 이뤄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기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는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 감행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의원들이 오피스텔 밖에 머물던 시간 동안 김씨가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씨는 감금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오피스텔에 머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은 불법 대선개입 공작과 증거인멸에 관해 경찰과 선관위가 증거를 확보하길 바라면서 현장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실상이 김씨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현장 대치가 아니었다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공판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도 직접 모두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의 대표적 수사로 언급돼온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의 전형적 사례까 될까 두렵다"며 "사건의 진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적 선거개입을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역시 "검찰의 기소는 적반하장, 물타기, 야당 탄압 기소"라며 "당시 김씨의 오피스텔은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이었다. 불법적 선거운동을 제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행위는 당연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17년 12월11일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재판이 공정히 이뤄져서 2017년에 또 다시 (불법선거가 발생한다면)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따로 모두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들 의원들에 대한 공소사실 낭독 외에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2012년 12월11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35시간 동안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 등 의원들을 모두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정식재판 회부는 모두 지난해 6월 이뤄졌지만 같은 해 8월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참여재판 회부를 두고 공방을 빚는 등 논의를 지속하다가 기소 9개월여만인 이날에서야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당시 김씨 오피스텔 앞에서 촬영된 현장 동영상 4개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 동영상 검증이 끝나면 차례대로 기일을 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과 선거관리위원회·국정원 직원, 피해자 김씨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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