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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현 50억 협박' 이지연-다희 "모두에게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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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배우 이병현(45)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김다희(21)씨와 모델 이지연(25)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김씨와 이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변호인은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며 "김씨와 이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구속 후 6개월 넘게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린 피고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서로 진술한 경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정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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