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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영장…국보법 위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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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흉기 준비한 계획범죄…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도 적용”
7차례 방북…배후세력·공범 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은 6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위해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한·미 합동훈련 반대 등 김씨의 정치적, 이념적 부분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방북 사실도 있다”며 “범행 동기나 배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99년 이전에 금강산 관광을 위해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등 총 8차례 북한에 다녀왔다. 다만 김 대표는 공안사범으로 분류돼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통일부는 김 대표가 1999년 금강산 관광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6회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문해 식목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김 대표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반장 백재명 공안1부장)과 수사지원반(반장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개 반으로 운용키로 했다.

수사지휘·수사반은 대공·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의 검사 전원과 수사관·실무관 등 20여명으로 꾸려졌다. 수사지원반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공공형사수사부 검사 등 15명으로 채워졌다. 수사지원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 김대표의 집과 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뿐 아니라 그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과 이메일 내역 등도 분석 중이다.

다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김 대표의 범행을 '테러'로 볼 여지가 있지만 외신들도 'Attack'(공격·습격), 'Act of violence'(폭력행위)로 보도하는 등 테러의 개념은 바뀌어왔다”며“피습이나 납치도 테러로 볼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할 수 없고 여러 의미를 고려해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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