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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맹우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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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종근 기자]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전자담배 부작용을 줄이고 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담배포장지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가격정책 병행으로 인한 금연 효과와 니코틴 오남용 예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엔 2012년 이후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대비 2014년엔 727.1%까지 불어났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1년 대비 7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추세다.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시중에서 성행하고 있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의 분리판매 증가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등을 통한 직접제조한 탓이다. 이는 통계상의 전자담배 용액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자담배 용액을 니코틴 원액과 향액으로 분리 판매할 경우 니코틴 원액에만 세금이 부과돼 과세액을 축소납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독성물질인 니코틴과 별도의 향액을 소비자가 제조하면 니코틴 중독 및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최근 수요가 급성장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며“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누수와 용액 제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규정 정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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