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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베 FTA, 전세계 경제영토의 73.5%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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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운데 돔 농어 피조개 실장어 새우, 국내 피해 우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은 5일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전세계 경제영토의 약 73.5%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맺은 타결한 15번째 FTA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해 이 중 49개국 11건의 FTA가 발효중이다.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개방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아세안 FTA 대상국이다.

이번 FTA는 예상대로 베트남 상품과 투자시장을 얻은 대신 우리 농산물·수산물 시장을 내줘 이 부분의 피해가 불가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70년대처럼 개발 붐이 한창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는 상생형, 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지난해 223억달러로 14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0대 수출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26억달러) ▲무선통신기기부품(21억8600만달러) ▲합성수지(11억8800만달러0▲편직물(9억7800만달러) ▲인쇄회로(7억300만달러)▲열연강판(5억7700만달러)▲기타플라스틱제품(4억1700만달러)▲화물자동차(3억6700만달러)▲직물제의류(3억2200만달러)▲자동차부품(3억2100만달러) 등이다.

또한 투자액은 189만달러로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1위의 투자국이다. 현재 우리 기업 4040여개가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을 통해 타결한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분야 외에 건설, 도시계획 등을 베트남이 추가로 개방해 우리의 현지 투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베트남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산물과 수산물 분야에서의 국내 피해다.

물론 정부는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공세는 불가피하다.

우선 농산물의 경우 열대과일, 냉동마늘, 천연꿀, 돼지고기 분야 등에서 다소간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도 냉동마늘, 파쇄 생강 등이 팩으로 들어오면 양념류가 돼 우리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신 다대기 형태로 들여오고 있는 냉동마늘은 지금도 가격경쟁력이 낮아 무관세에도 수입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수입이 많은 커피는 한·아세안 FTA때 이미 무관세화가 이뤄져 추가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3년 관세철페가 확정된 돼지고기(절단육(냉동))는 베트남의 구제역으로 발생으로 냉동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강행돼 수입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밖에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넙치·멸치·갈치 등 20개의 국내 주요 생산품목 등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내 인기 어종인 돔(치어), 농어, 피조개, 실장어 등은 즉시 철폐, 수산물 초민감품목 수입액중 74%를 차지하는 새우도 한-아세안과 같이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를 채택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베트남은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 우리의 고부가가치 품목을 무관세로 현지 수출하면 수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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