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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파, 동탄2 신도시 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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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개발이후의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가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 적용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토보상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10월 중순께 공포될 전망이다. 대토보상은 시행령 개정에 상관없이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토보상을 개정안 공포 이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고 공포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지만 10개 혁신도시는 이미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 불가능하다.
송파신도시는 애초 이달중에 개발계획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늦어지면서 내달 초에나 개발계획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상계획 공고는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하며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의 보상계획 공고를 토지보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로 늦춰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토지소유자들이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는 내년 2월 개발계획 승인 예정이어서 역시 대토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은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는 330㎡, 상업용지는 1천10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대토보상이 가능한 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희망자들에게 나눠 보상하기 때문에 1인 한도까지 대토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전망이다.
한편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향후 대토보상을 받은 땅을 매각할 때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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