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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액체납자 24명 11월 명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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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이 오는 11월께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 등을 보냈다며 1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재심의가 끝나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11월께 개인과 법인 등 고액 관세 체납자 24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 대상 숫자는 본인들의 소명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관세와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들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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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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