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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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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최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돈의 출처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거론하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비난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0일 한 목소리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며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해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며 “그 직책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신 의원은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된다고 들었다”며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달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

대형 비리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이나 각종 특위 위원장은 대략 한 달에 600만원을, 각 당의 원내대표는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며 해마다 예산 편성 때 총액이 조정된다. 대부분 상임위원장실에서는 이 자금을 회의 다과비, 사무용품, 식비 등에 지출하지만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2012년 12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년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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