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한화케미칼은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가족과의 보상협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1일 6명의 유가족 대표 가운데 5명과 보상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이날 오전 남은 1명과 보상에 합의했다.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으로 숨진 근로자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숨진 근로자들의 연고지인 부산과 대구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회사 내 위령탑 설치, 사고 당일(7월3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