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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원 비리’ 김신종 前광물공사장 검찰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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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 “자원개발사업 자체판단이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김 전 사장은 취재진으로부터 '당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보고를 거쳐서 승인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체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양양철광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그런 일에 연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은 어떤 이유로 고가로 인수했나',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는 "안에 들어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에 묻혀있던 희귀 광물 희토류 개발 사업 비리에도 연루됐다.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은 1990년대에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0월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뒷돈 수수 등 잡음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양양철광에 희토류가 다량 매장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투자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였다. 황모(63) 전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성을 적절하게 검토했는지 등 당시 전반적인 추진 경위도 캐물을 계획이다. 양양철광 재개발과 관련해 불거졌던 주가 조작 논란에 개입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을 재소환하거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60) 전 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는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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