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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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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무죄' …검찰, 항소계획 밝혀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사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례"라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수차례 공격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 또한 대담할 뿐만 아니라 리퍼트 대사가 숨질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내용과 형식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며 "남북분단·전쟁위험이라는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부당한 폭력이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김씨의 범행은 우리사회가 만들어온 소중한 문화와 질서에 대해 심각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적어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며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의 정도,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강력한 가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는 방편으로써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로 범행 및 경위, 동기 등에 비춰보면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주한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김 대표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후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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