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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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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산고끝에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정결과를 표결로 처리했다.
처리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4% 인상된다.
다만 내년부터 입원환자는 병원밥값을 5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지금까지 전혀 내지 않았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10% 내야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분 인상안은 올해(6.5%)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정부 등 각 8명씩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정책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천500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증가분(6.6%)을 감안할 때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2005년에는 2.38%, 2006년엔 3.9%, 올해에는 6.5% 올랐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의원수가는 2.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병원수가는 1.5%씩 각각 인상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정심을 통해 내년부터 병원식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줬던 6세 미만 입원아동(조산아.신생아는 제외)도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를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보험료를 8.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가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애초의 재정추계를 뛰어넘자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압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수지를 보면 6월부터 건강보험에서 병원밥값을 지원해주고 6세 미만 입원아동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덜어주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조치로 올해 약 1조9천 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3천124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1조원이 넘던 누적흑자(1조1천798억 원)도 올 연말에는 8천674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만약 내년에 보험료과 의료수가(의료서비스 공급 대가)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내년에는 1조4천115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고 8천억원이 넘던 누적흑자도 5천441억원 누적적자로 돌아서 건강보험공단이 빚더미에 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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