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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환수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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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일가 부패범죄 해외 은닉 재산 국내 환수 최초 사례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이 국내로 모두 환수됐다.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한국 반환 절차를 마무리해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 9일 112만6951달러(약 13억원)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양측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린치 장관으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미 법무부에 동결을 요청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상당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동결한 뒤 소송 끝에 지난 3월 모두 몰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지난 1997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이래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또 고위 공직자 일가가 부패범죄로 취득해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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