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조금서울 16.1℃
  • 박무대전 15.8℃
  • 박무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9.2℃
  • 맑음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18.1℃
  • 맑음제주 22.0℃
  • 구름조금강화 16.8℃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19.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 3월부터 천연염 식용 허용

URL복사
전남도는 23일 "염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공되지 않은 소금인 천일염이 식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천일염은 식용과 비식용이 구분돼 관리되고 이 가운데 식용 천일염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천926ha에 이르는 1천119개 염전에서 28만5천t의 천일염이 생산됐다.
이중 전남이 전체 생산면적의 76%, 생산업체의 89%,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안과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천일염은 일반 가정에서 김치나 젓갈,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만들때 사용하긴 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돼 밥상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대신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켜 만든 정제염이나 값싼 수입소금을 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천일염을 식품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지난해 식약청과 목포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하려는 노력 끝에 이같은 결실을 거뒀다.
정제염이나 수입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고 천연미네랄 등 건강요소의 함유도가 높은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계기로 국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