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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수입맥주 가격 할인 규제 '맥통법' 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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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국세청 고시 사항이어서 입법적 조치 취할 필요도 없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판매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다.

19일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을 금지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맥통법이란 단통법에 빗대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맥주를 묶어 팔면서 '할인판매'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수입맥주 할인판매에 대한 업계의 건의가 나왔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에 수긍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수행한 사무관 등에게 확인한 결과 맥주의 가격 할인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차관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맥주업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맥통법 논란은 기대에 찬 나머지, 혹은 절실함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에 맥주업계가 주 차관의 말을 확대 해석한 셈이 된다.

임 국장은 할인 판매에 대해 소비자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기재부가 입법적 조치를 취할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소관도 아니고 국세청의 고시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임 국장은 "1만원에 샀는데 8000원에 파는 것은 국세청 고시 위반이지만 1만2000원에 파는 물건을 1만5000원이라고 하고 1만2000원에 파는 것은 고시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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