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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노총 “미합의 노동법 폐기 안하면 노사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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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노동법안 폐기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사용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범위마저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안으로 제출했고, 기재부는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타협의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연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합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직 역량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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