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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휴가비 등은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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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해인 해당 연도 지급액을 확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 기준일 뿐 그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해인 해당 연도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며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29억1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적연봉을 기본급(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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