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피약,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해서 식약청에 제출한 검사대행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식약청을 속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초대 식약청장 박모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8일 허위로 만든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약회사 측에 넘겨 해당 약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 유통되도록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시험기관 L사 전 대표이자 식약청장 출신인 박씨와 L사 고문 출신 김모(47)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장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모두 53개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데이터를 조작, 카피약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동일한 효능이 있다는 결과를 제약회사에 전달해 해당업체 카피약들이 유통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도핑센터장으로 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의 약물복용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10년 뒤에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초대청장에 발탁됐다.
박 전 청장은 재임 시절에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고, 취임 이전에 복지부 심의위원을 지낼 당시 제약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초대청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그러나 퇴임 이후 식약청의 인증을 받은 검사대행업체를 세워, 2005년 한해에만 1백억여원의 매출을 조작된 검사 결과로 올렸음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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