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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시험 2021년까지…4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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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 말 폐지시한 유예…“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가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현행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논의를 거쳐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될 전망이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달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양한 대안을 자세히 연구, 분석한 후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법학 이론 등의 연구와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로스쿨협의회 등은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이 우려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시 존치 측이 경제적 약자의 진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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