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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종룡 “온라인 보험가입 때 공인인증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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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온라인상서 전자적 서명 동의 가능토록 변경”
편의성 증진 위해 건별 동의 아닌 포괄적 동의 도입 예정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면상 동의를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보험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22층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현행대로라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서명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업계의 건의사항 청취 과정에서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 이병찬 수신제도부장은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면 금융실명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금융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건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임 위원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명의인의 거래정보 제공이 본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단 한 번의 전자적 서명으로 추후 거래에 대한 포괄적 동의의 의미를 갖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대 유효기간 5년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 서영종 기획조정부장은 "보험다모아 출범으로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 형태로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인터넷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에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했듯 보험업계에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인증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라는 환경에 맞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보험료 이체시 진행하는 추심이체 출금동의도 현재의 서면·녹취·공인전자서명 외의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개혁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손보고 있는 임 위원장이지만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보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며 "핀테크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이 단계에서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다시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도 보안이 뚫리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며 "모든 금융인들과 핀테크업 종사자들은 보안 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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