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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균 검거’ 수배 혐의는?…어떤 조사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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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의 노동개혁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조계사에 25일째 은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거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한 위원장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는 총 8건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16일 서울광장 집회 후 종로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있다.

또 4월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도 전 차로를 점거해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같은달 24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 역시 전차로를 점거해 주최자 준수사항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미신고 행진을 벌이고 전 차로를 점거해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5월6일에는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가 국회 앞에서 벌인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을 폭행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장소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

이외에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관련 국회 앞 집회, 8월28일 노동시장 개혁저지 관련 경향신문사 앞 도로점거, 9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등에서 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다중 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조계사를 나선 한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은 이르면 내일 저녁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모레 오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에서 발부된 구금용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발부 구속영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아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새 구속영장이 나오면 추가혐의 등을 수사해서 이전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10일 기준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수사 중인 대상은 총 715명이다.

구속 10명, 구속영장신청 1명, 체포영장 4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 176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22명 등이다.

경찰은 1차 총궐기에 참여한 53개 단체 대표에 출석요구를 보낸 상황이다. 3차 출석요구까지 전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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