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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연금활성화법 추진…노후걱정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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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익률 향상, 연금가입 확대…연금화 유인 강화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20대 국회통과가 관건”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기자]정부가 불안한 국민들의 노후 보장 밑그림을 내 놓았다. 기존의 국민연금(1층)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각각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 탄탄한 3층 연금 구조를 쌓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고갈시기를 늦추는 한편,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비율을 낮추는 대신 월급 형태로 받아가는 비율을 높여 노후 자산으로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 가운데 내년에 추진키로 한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0일 발표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가입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금화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점을 찍은 뒤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수익다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6월말 현재 77.5%인 국내자산 투자비중을 2020년까지 45%로 낮추고,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22.5%에서 35%대로 확대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투자성과가 양호한 벤처기업 같은 혁신기업·전략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연금가입 확대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인정키로 했다.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연금에 묶어 두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까지 '개인연금 모범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등 대표상품 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자가 수익률, 공시이율, 자산운용 현황 등의 중요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연금화 유인책도 내놨다. 우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또 연금상품의 수수료와 보수에 표준화된 기준 등을 마련한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했을 때는 수수료와 보수 할인 등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에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 20대 국회에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개인연금 모범규준안 등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연금활성화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실행될 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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