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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명 청장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 아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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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에 대해 "문화제가 아닌 집회"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강 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제가 알기로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입장 중 집회시위 목적일 경우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시민들은 물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제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서울시청에 문화제를 열겠다고 사용을 신청했고 서울시가 허가해줬다"며 "문화제는 문화제로써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준거는 구호제창"이라며 "집회라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시위에 대해서만 정의하는데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집회도 사람들이 모여 자기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호는 자기의사를 표출하는 것이고 유인물도 글로써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플랜카드나 피켓팅 등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징후들이 있으면 집회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주에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이 때문에 집회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집시법상 집회하려면 신고를 하라고 한다. 그래야 경찰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교통관리도 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미신고 집회 처벌은 참가자가 아니라 주최자만 처벌받게 돼있다. 주최자는 신고의무가 있는데 안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면 함부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광화문광장은 양쪽에 5개 차로가 있고 일정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로도 공안을 해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면 해산명령을 해야한다. 이를 불응하면 참가자도 체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경찰에서는 해산명령까지 하는 것은 모처럼 준법시위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도움되지 않는다 판단해 자제했다"며 "주최 측이 구호제창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나 이를 문화제로 보기는 어렵다. 집회다"고 거듭 강조했다.

집회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위집회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A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다가 안하게 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 경찰에 알리도록 해 앞서 신고한 집회로 인해 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던 B단체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집회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한 적 없다. '교통소통이 안 된다', '폭력이 우려된다' 등의 사유로 금지통고했다"며 "경찰 내부적으로 금지통고 사유를 구체화·매뉴얼화해서 필요할 경우 시민들도 '이정도면 금지통고 되는구나' 정도를 미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테러·재해재난 업무역량 강화 ▲교통질서 상향 ▲예방·과학·협력 치안 등을 꼽았다.

강 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위험방지를 더 해야한다"며 "고속도로 등에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복·난폭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비노출 단속차량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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