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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장 “한상균 소요죄 적용 기조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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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요죄 비적용에는 “추가기소가능”…“2월말까지 수사 마무리 목표”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기본적으로 기간에 구애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는 건 2월 말까지로 목표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당시 한 위원장에 적용됐던 소요죄를 일단 적용하지 않고 5일 이날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차 총궐기 집회가 도시 전체가 아닌 광화문 일대에서만 진행됐고 하루 만에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 적용이 힘들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청장은 "큰 수사절차를 보면 경찰에서 구속 후 10일, 검찰서 구속 후 20일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며 "(검찰이)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요죄를 적용안했지만 기소 후에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진 상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히 종결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1차 총궐기 집회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점, 시위를 넘어서 폭력의 양태가 표출된 점 등을 미루어 소요죄가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 기소의 절차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심층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의 구속 수사 당시 검찰과 소요죄 적용 여부가 협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초동수사 단계였고 소요죄는 근 29년 만에 적용되는 것이라 검찰에서도 당시 상황만 가지고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소요죄 적용돼야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며 "기획했던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소요죄 적용이 한 위원장에 대한 형량에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라는 지적에는 "경찰 입장은 하나의 행동이 그러한 죄에 해당한다면 형량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법적용해야한다고 본다"며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날의 그 행동들은 시위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형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다"며 "그런 판단을 받음으로써 전국민적으로 '그런 행위는 시위가 아니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요죄에 대한 법원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올해 준법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청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에서 준법적인 집회시위로 넘어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며 "준법 집회는 당연히 평화적이지만 평화집회가 꼭 준법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저항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때에는 평화적 집회만해도 용납이 됐다면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평화적 불법시위는 안된다"며 "경찰은 준법적이라면 어떠한 행위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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