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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리스트’ 어떻게 수집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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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서 5만건 20만원씩 거래…한번 접촉하면 리스트에 올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22만여명에 달하는 성매매 고객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파일에 등장하는 성매수자 정보가 어떻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성매수자 정보에 개별 업소에서 수집한 정보가 더해져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성매매 고객 명단은 수십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적발된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을 통해 확인된 수치만 22만여건에 달한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한 1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채팅사이트와 앱을 이용해 성매매 5000건을 알선한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매수자 정보와 관련된 혐의다.

◆“성매매 리스트, 신빙성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2만여명의 성매매 고객명단이 담긴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된 성매수자 명단에는 이름, 전화번호, 직업, 성적 취향, 타고 온 차량 번호, 성매매 여성의 가명, 성매매 장소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이들은 미리 마련한 성매수자 리스트를 통해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성매수자들과 대조작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적 취향과 직업, 단속 경찰관인지 등을 파악했다. '일꾼'이라고 불리는 채팅요원을 고용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면서 성매수자 명단은 22만여건까지 불어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년간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서 확보한 명단만 6만63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러 가지 추정 가운데 파일에 등장하는 이들은 과거에 한 차례라도 성매매(유흥) 업소와 어떤 목적으로든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나 유흥 업소와 과거 한 차례라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성매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구글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파일에 등장하는 45개의 경찰관 연락처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파일에 등장하는 경찰관을 모두 조사한 결과, 실제 10명의 연락처가 성매매 단속 업무차 연락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접대와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경찰관 3명도 이런 과정을 통해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입수한 성매수자 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작성자와 작성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신빙성 부족으로 성매수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암시장에서 5만건에 20만원씩 거래…한번 접촉하면 리스트에 올라

성매수자 명단은 인터넷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거래된 정보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광고, 홍보 등에 사용된다. 또 업주들에 의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정보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성매수자 정보는 다시 암시장에서 되팔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번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에서 일한 채팅요원들은 조직에서 빠져나온 뒤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사이트 등에서 5만건에 20만원씩을 주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총책 김모(36)씨는 채팅요원들을 합숙을 시키며 고객정보 유출에 신경을 써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성매수자의 개인정보는 암시장에 한 번 올라오면 거래가 반복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성매매 알선조직이 대량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대포폰을 만드는 데도 이런 개인정보가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전화번호를 바꾼 신규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관련 광고 메시지가 계속 전송되는 것도 이런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이 담긴 성매수자 리스트 거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성매수자 명단 거래를 적발하더라도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작성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자 리스트 파일이 공개된 이후 ‘나는 관계가 없는데, 왜 올라왔느냐’는 남성들의 항의 전화가 전국 경찰서에 걸려왔다”며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무리한 입건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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