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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계부 안씨, 딸 폭행…물고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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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선광 기자]친모 손에 살해돼 암매장된 안승아(당시 4살) 양이 숨지기 직전 물고문을 당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상대로 4차 진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물고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승아에 대한 물고문은 없었다.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과정에서 (안양이)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는 안씨가 아내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진술한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안씨가 (딸이)숨지는 과정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승아 머리를 욕조에 담갔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안씨가 승아 살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현재까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안씨가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던 '학대'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곽 과장은 "아내가 남긴 일기장 형식의 메모장을 바탕으로 집중 추궁했는데 (안씨가)승아를 학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마를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아가 안씨에게 맞아 2011년 11월 중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아내의 메모장에서 나온 내용과 안씨가 폭행을 시인함에 따라 아동폭행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신용카드,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회사 등 안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 혐의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의붓딸 승아를 이틀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친딸 승아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담가 숨지게 했다.

한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방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 남편 안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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